내년 정년 도달 소령부터 단계적 적용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소령의 정년이 현재 45세에서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이라며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령 정년은 45세인데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양육 등 생활비가 가장 많이 나가게 되는 40대 중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소령 정년이 연장돼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령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하게 된다.
일단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령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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