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전문생산업체인 오투바이오의 ‘딥트 3일 피치맛 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숭아 과즙분말 0.5% 함유, 나이아신,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판토텐산 등이 함유된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복숭아 표기사항을 제품 전면 및 제품명에 표기해야 함에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은 2025년 4월 3일까지 제품을 포함한 전 제품이 대상이다. 소비기한 2025년 3월 19일, 2025년 3월 14일, 2025년 2월 15일 등 제품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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