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취재진에 말했따. 이어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나흘 만인 18일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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