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이 19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한 박모(38)씨와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42)씨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라 대표와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D사 등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회사를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일임 고객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 명의의 차액결제계좌(CFD)등을 위탁 관리하며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면서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 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또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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