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던 중 재판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대한변호사협회으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 정직 1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 폭력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맡았다. A씨 유가족은 2016년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서울시교육청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 B씨에 대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B씨는 배상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권 변호사가 3차례 항소심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가족의 항소는 취하됐다. 재판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5억원 배상 판결도 없던 일이 됐다.
변협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32명이다. 제명 1명, 정직 9명, 과태료 21명, 견책 1명 등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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