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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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대낮에 10여명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로 돌진하고 달아나 1명이 사망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5)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10여명의 보행자가 건너고 있던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50대 남성 C 씨가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 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는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