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층간 누수’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양천경찰서는 살인,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B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나흘 만인 18일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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