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두고 엿새째 종적을 감춘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도 차량을 견인할 수 없어 차주가 차를 빼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다. 차주는 해당 상가 임차인으로 관리비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차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차주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해당 상가 주차장 요금 정산기 앞에 차를 세워둔 채 종적을 감춘 상태다.
차주는 해당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으로, 평소 관리비 문제 때문에 상가 관리단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관리단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 역시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차량이 방치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차량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경찰은 차주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차주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주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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