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대마.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대마.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에 택배로 대마를 반입해 군 동료들과 상습적으로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