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검찰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4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25일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음식과 술을 먹고 수십만원 상당의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해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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