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서 합의 못해
기존 수지 준칙 아닌 지출 준칙 의견 나와
추가 논의 예정…野 ‘추경과 연계’ 관측도
민주당 유동수 의원 “연계 생각 없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재차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후 “야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논의한 수지 준칙이 아닌 지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재정준칙 도입안을 연계해서 함께 처리하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야당은 최근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추경 관련 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서울 관악구의 한 시장을 찾아 “폭염·폭우·(물가)폭등의 ‘3폭’을 국민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라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재정준칙과 추경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는 이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정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상당히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현재 재정준칙은 오히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헐렁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준칙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추경과 연계하니, 다른 법안과 연계하니, 이런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적자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정부·여당안을 마련해 내놨다. 반면 야당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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