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계곡 일부 구간이 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무등산 제철유적지 하단에서 인공폭포까지 1㎞ 구간과 풍암정 반경 50m 구간에서 수영이나 목욕을 제외한 물놀이와 손·발을 담그는 행위가 허용된다.
출입이 금지된 계곡에 무단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장수림 자원보전과장은 12일 "무더위를 피해 무등산의 청정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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