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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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아파트 이웃집에서 시비가 붙어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 결과 형량이 대폭 줄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묻지마 범죄’와 같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A씨의 범행 수법이나 음주 성향 등을 보면 재범 위험도 크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