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허위로 보육교사나 아동을 등록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정이익금을 반납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소속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보조금 35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하지 않는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000여만을 받거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재원 중인 것처럼 꾸며 2500여만원의 보조금 수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이익 환수금을 전액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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