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는 9월 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중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역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 대전환하고자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는 지금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중앙은 지방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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