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의 발인식. [연합뉴스]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의 발인식.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판사님도 아이를 키우시겠지만…, 아이들이 더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시내버스 기사 A(55)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인 조은결(사망 당시 8세)군 아버지가 유족을 대표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조군의 어머니와 할머니 등 가족과 함께 참석한 아버지 조씨는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손을 들고 증인석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너무 많은 사고가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다들 그냥 말로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이에 재판장은 유족에게 "그 동안 교통사고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많이 했는데, 정치권 등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고가 포함됐고,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됐다"며 "예전보다 유족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저희도 이런 변화되는 것들을 고려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차례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유족들이 이날 법정에서 다 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운전기사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쯤 자리에서 일어나 "천하의 죄를 지은 죄인이다. 피지도 못한 어린 새싹이 저의 실수로 인해 세상을 등졌다. 피해 부모님께, 은결이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저로 인해 공분을 산 모든 분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속죄하며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사회에 나가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