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주차장서 피해자 차량 탑승해 범행
금품 갈취 시도…저지당해 실패
특수강도미수·강도예비·성폭력처벌법
동남아 유흥비 마련 목적…여성강사만 노려
공범은 범행 시도 후 극단적 선택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3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모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3년 5월19일 피해자 A씨가 학원 주차장에서 B씨 차량에 탑승하자 뒷좌석에 무단 탑승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직접 범행을 하고 박씨는 사전 약속된 다른 주차장에서 김씨를 태워 달아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전 열흘(5월 7일~17일)간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흉기와 청테이프를 준비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일~6일 B씨 주거지에 잠복해 학원에서 귀가하는 B씨 차량을 따라가 강도를 시도한 강도예비죄도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 2월 8일~14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피해자 C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김씨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이를 게시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가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시도한 계획 범죄라 판단했다. 이들이 범행 후 동남아시아로 도주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범행에 앞서 인천공항 환전소에 전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주로 여성 강사들로 인터넷 검색,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명 강사들의 연봉과 순위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강사들의 강의일정이 공개되고, 일부 미디어를 통해 주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빈틈없는 공소수행을 통해 강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학원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실행한 박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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