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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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로나19 시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소액을 대출한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모두 10억7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줬다. 피해자 대부분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탓에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었다. 고교를 중퇴한 10대도 있었다.

A씨 일당은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했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