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 GS건설과 시공사, 각 현장소장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반 위에 기둥 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 면 기초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도,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 면을 두껍게 시공(기초판)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가 고발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와 광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가적 약관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3.3㎡당 3000만원의 초고가 분양가로 사전 분양한 상무센트럴자이는 청약 1순위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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