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상

올해 수사 목적 달성 90%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한달 가량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디스코드 운영자들을 추적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채널을 운영하던 이들은 사용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았으며 성착취물을 유포했고, 경찰 수사 끝에 운영자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총 350건의 수사를 진행했고 이 중 7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등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증거수집,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수사다.

위장수사 종류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위장 신분을 활용해 수사하는 방식을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법 시행 후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됐다. 전체 검거 피의자 705명 중 504명이 해당 범죄 피의자로 71% 가량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는 약 15%였다.

경찰 조사 결과 위장 수사는 효율성도 높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이었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으로 94.7%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