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20일 전남도의회는 20일 임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지역 두자녀 이상’ 가구에 초·중·고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세자녀 이상’이었다.
임형석 의원은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두자녀 이상 둔 가정에 신학기 준비물,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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