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교육계와 여권에선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 및 진로, 인성·대인관계 등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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