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현장조사 마무리…8월 결과 발표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자료 제출 지연에 따라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기간을 애초 21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자료 제출 지연에 따라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기간을 애초 21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선관위 채용비리 현장조사 기간을 당초 이번 달 21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권익위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현장조사 기간을 정하고 공무원 경력채용자료 등 분석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권익위가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현장조사 기간도 일주일 연장되게 됐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며 “이번 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