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해줬는데, 얼마 후 되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남편이 외도 관계에 있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후 A 씨는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남편과 마주했고, A 씨는 어린 자녀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남편은 A 씨에게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하자"고 제안했다. A 씨는 마침 전세기간도 만료돼 이를 승낙했다.
일은 3개월 뒤에 터졌다. 외도 사실을 들켰던 남편이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건 것이다. 남편은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서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A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재산분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자산도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원래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을 제외하고 남은 2억원은 사업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이사 과정 중 남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 2억원을 자기 어머니(시어머니)에게 이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은행에서 2억원을 새로 대출받아 새 전셋집 보증금으로 냈다"며 "그래놓고 뻔뻔하게 어머니에게 준 2억원은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새로 이사한 전셋집 보증금은 모두 은행대출이라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양육비도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이 키웠으면 한다"며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 이 요구가 타당한지"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 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재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했을 때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남편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아내의 용서와 소 취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후 용서가 인정되기 위해선 자발성,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 등이 표현돼야 한다"며 "A 씨의 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을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히 표현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재산분할을 할 순재산이 없다'는 남편 주장을 놓곤 "어머니에 대한 차용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 처분한 재산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일방적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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