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안인데…책임 정치 측면”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 후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방식 변경 제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인명 피해가 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건과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물음에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 책임을 (따지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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