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중기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문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1‘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사전승계가 절실한 현실 속에서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을 발표한 건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된 점을 거론하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