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엿새간 병원 입원비가 1300만원에 달해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11일 피해 여성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 내역을 이같이 공개하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의원은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서 만난 (피의자)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망할 중복지급도 이런 경우는 좀 허용해주고”라고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을 강조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6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둘렀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최원종이 몬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놓여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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