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DGB생명보험(대표이사 김성한)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대출원리금 납입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3억원을 기부했으며, DGB대구은행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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