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김 전 대표가 대마를 단순히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서 받은 훔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절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kacew@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