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김 전 대표가 대마를 단순히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서 받은 훔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절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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