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김 전 대표가 대마를 단순히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서 받은 훔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절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kacew@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