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전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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