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하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들고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군복무 중이던 2015년 2월 4일 실탄 없이 K-1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입대한 지 두달 된 이등병이었다.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탈영했다.
최윤종은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영월군의 한 의류상설매장에서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윤종과 함께 군생활을 한 군대 선임 A 씨는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최윤종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강간살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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