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부당한 세금 납부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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