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수사와 관련, 29일 해당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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