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업무 분담 문제로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4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서 동료 B(36·남)씨를 향해 "깡패같은 XX, 너 같은 XX 때문에 센터가 이 꼬라지다.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업무 분담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도 피고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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