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병가 사용 관련, 정부 관용적 입장 취해 달라”

“교권 보호 4법 입법 노력…아동학대 신고 관행 개선”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현장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선처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는 눈물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예외로 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