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번 돈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폭행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 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355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여중생 B양을 간음한 데 이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같은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나설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하루 3∼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대금은 35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그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썼고,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양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는 B양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애초에 성매매시키고 간음하려고 B양을 유인했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이용했다"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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