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역할 구분 신분증 상시 패용 추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상시 착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265명으로, 시는 중개보조원의 신청을 받아 신분증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신분증에는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함께 성명,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보조원 신분증 착용’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착용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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