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안감시 한계 극복…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상시 암행 관찰 결과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8월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가의 악취 유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악취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3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1건)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1건) 총 6건이고 적발된 곳은 형사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K 모 업체 등은 악취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J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지만,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샌딩)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작업하다 적발됐다. P업체는 자동차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또한 O업체는 농지조성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해야 하나 약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다 덜미를 걸렸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육안 감시의 한계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비행 촬영,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악취 유발사업장에 큰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로 시민건강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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