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은 오는 2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도군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요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 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바뀐다.
시간 운임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심야할증(20%) 적용 시간도 기존 0∼4시이던 것을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로 바뀐다. 이 밖에 호출 요금 1천원, 시외 할증(20%) 및 복합할증(59%)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청도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요금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차량 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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