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담임교사 A씨 “아동학대 신고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지속적 처벌 요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세상을 등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까지 당했던 사실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왕의 DNA’란 표현을 썼던 교육부 사무관으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교사 역시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라고 표현하며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은 교사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도 했다고 JTBC가 13일 보도했다.
A씨는 매체에 “아동학대 신고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지속적으로 처벌 요구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말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교육부 사무관은 교사가 아이를 교실에 혼자 뒀고, 친구들에게 아이의 장단점을 쓰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학폭위 결론은 달랐다. A씨가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야 해서 사무관의 아이를 교실에 남겼다는 주장을 인정, 학대나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학생이 아닌 성인에게는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 하지만 가해자로 몰렸다는 그 자체는 교사에게 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학폭위가 교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JTBC에 “애랑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지도하려고 하는 거지. (학교폭력)가해자로 교사가 들어간다는 건 교사를 괴롭힐 수 있구나라는(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했다. 이 일과 관련해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 학교종이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신고 뒤 하루 만에 담임교사는 교체됐고, 교육청은 한 달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무관은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는다’는 등의 본인 아이를 다루는 요령을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숨진 대전 교사 유족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학폭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