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살도 안된 의붓 딸을 3년 넘게 상습 성폭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0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심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어머니와 분리해 면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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