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채팅앱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짓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2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창군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3명을 폭행·협박해 현금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건만남을 위한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유인해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장에 나타나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실제 피해자들과 성매매한 여성은 10대이고, 강도짓을 벌인 무리는 고향 선후배 사이인 10∼20대 남성 5명이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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