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3년 전 허위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를 감춘 채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
A씨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사익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동영상을 찍는 사례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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