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료제조업체에 9000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김호중이 업체에 입대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해 오히려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가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호중이 입대할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서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앞 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1억원을 일부 지급했고 김호중은 그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은 2021년 5월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김호중이 계약 3개월 뒤 입대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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