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주식정보제공업체 근무 시절 수집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서모(25)씨와 조모(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주식정보제공업체에 한 달여간 근무하며 빼낸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로 서씨가 차린 업체에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54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와 서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모바일결제 하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명의 고객 신용카드 정보로 불법 결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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