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도소 출소 다음 날 방화 범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전남 영광군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지에 붙인 불이 번졌으나, A씨가 스스로 진화하면서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다음 날 방화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 “특히 교도소 출소 다음 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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