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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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화력발전소 공사 회계기준 위반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에 대해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이견이라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회계처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사안”이라며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수주사업에 있어 회계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과정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해당 기간 손익의 인식을 일부러 늦춰야 하는 이유는 없었고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원가 증가분을 먼저 손실로 반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