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

중개업소와 협력해 사기 예방법 홍보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관련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관련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권한대행 박대우)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널리 알리고 관련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안내한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 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한다.

또 구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1400여명의 공인중개사와 협력한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 관련 구 홈페이지 연동 QR스티커를 배부한다. 이 스티커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해 전세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이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전세사기 위험성을 적극 알리며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