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광주 광산구가 A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위반 내용을 ‘보조금 유용’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A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조금 유용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A 어린이집은 광산구 처분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1275만2500원을 반환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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