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지난 10월 2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 ▷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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